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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장비 안전 기술규정 개정안 승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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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증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6-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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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장비 안전 기술규정 개정안 승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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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상설 규제 기관입니다.

 

2026 5 22, 2026 5 19일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명령 제71호가 공식 공표 및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명령을 통해 관세동맹 기술규정고압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TR CU 032/2013)에 대한 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합성 평가 절차를 보다 통일하고, 제조업체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적합성 평가 절차 조화>
인증 및 선언 절차가 2018 4 18일자 EEC 이사회 결정 제44호로 승인된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와 맞춰질 예정입니다.
인증에는 기존 1c, 3c, 4c, 7c 방식 외에 9c 방식이 추가되며, 선언에는 기존 1d, 2d, 3d, 4d, 5d 방식 외에 7d 방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및 보관 의무 명확화>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며, 연속 생산 장비와 배치/단일 제품에 필요한 서류가 구분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문서를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비 유형개념 도입>
기술규정에장비 유형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동일한 용도, 작동 원리, 구조, 재료 및 주요 매개변수를 가진 장비를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어, 개별 모델별 평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유형 연구 절차 도입>
장비 유형의 주요 매개변수와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발급되는 제품 유형 인증서는 이후 연속 생산, 배치 또는 단일 제품의 선언 및 인증 절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시험 과정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신청자와 인증기관에 전달되어, 시험성적서 위조 가능성을 줄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시기
개정안은 최종 승인을 위해 EEC 이사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EEC 이사회 결정은 공식 공표일로부터 12개월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TR CU 032/2013 “고압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개정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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