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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CU 009/2011 개정 사항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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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증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3-03 10:11

본문

TR CU 009/2011 개정 사항 공표

게시일: 202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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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의 상설 규제 기관입니다.

 

2025 10 28, 2025 9 12일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제74호가 공식 공표되었으며, 해당 결정에 따라 TR CU 009/2011 “향수 및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규정에 대한 추가 개정 사항이 채택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판에 따라 해당 규정은 1년 후 시행되며, 다만 포름알데히드 함량에 관한 요구사항은 예외입니다. 해당 기준은 2027 1 1일부터 적용됩니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TR CU 009/2011 부록 제1, 즉 향수 및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 목록과 관련됩니다. 해당 목록에는 14개의 신규 항목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물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 3-메틸피라졸

      ● 4-메틸펜탄-2-, 이소부틸메틸케톤(MIBK)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향수 및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물질 목록(부록 제2)도 재검토되었으며, 일부 항목은 새로운 개정 문구로 수정되었습니다.

향수 및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방부제 목록(부록 제4)도 최신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포름알데히드 관련 요구사항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완제품에서 방출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이론상 최대 농도 수준에 관한 내용이며, 해당 정보는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의 이론상 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경우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합니다. 개정 사항 시행 이후에는 해당 수치가 0.00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표시사항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향수 및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자외선 차단 필터 목록(부록 제5)에서는 일부 항목이 새로운 개정 문구로 수정되었으며, 2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첨부된 “TR CU 009/2011” 파일은 최신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버전입니다.


2025년 개정판 TR CU 009/2011의 통합본은 현재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공개 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기사원본): https://www.novotest.ru/news/evrazes/opublikovany-izmeneniya-v-tr-ts-0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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